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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6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 있는 소위 B시장에서 중고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위 지인이나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에 오는 손님들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자동차 리스를 하거나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여할 자동차를 마련한 후 본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 대여사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말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한 E 명의 F 아우디 차량을 G에게 월 25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말경부터 2018. 9.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3대의 자동차를 그 기재 대여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향후 내사계획 등에 대하여), L 포르쉐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자료, 금융거래내역 4매, 수사보고(피의자 A, I 범죄일람표 1번, 4번, 6번, 7번, 11번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의자 I, A 양자간 금융거래내역, 서울특별시청 택시물류과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압수 휴대폰에 설치된 ‘M’ 어플사진 및 실시간 차량관제상 확인되는 각 차량번호 리스트 34장, 자동차등록원부(갑) 내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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