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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9 2018고단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7. 11. 경 동해시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직불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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