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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58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하자,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그곳 부엌 내 칼집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양손에 든 상태에서 “나가려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대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천자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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