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명 용청회파 사건이 수사 중이던 2011년 무렵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었더라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누범가중의 형이 다소 단축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1인인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공동공갈의 피해자인 I 등에 대한 피해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0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각 죄와 2012. 1. 16.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