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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402 (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노령인데다가 기초연금 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4머233)을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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