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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140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9,147,134원과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죽은 C의 상속인인 부모들이고,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는 2015. 7. 4. 08:25경 D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대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팔당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C 등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E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추월하다

마침 2차로에서 다른 자전거와 접촉하여 1차로로 쓰러지는 C를 치고 지나가 두개골 복합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다음부터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 19.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는 이 사건 사고를 내 C를 죽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C의 일실수익 1) 기초 사실 여자, 생일 F, 가동 연한 60세, 가동 일수 22일, 도시 보통 인부 임금 2) 계산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계산한 371,588,537원

나. 장례비 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제한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를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고가 다른 자전거에 받힌 C가 1차로로 쓰러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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