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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803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 B대학교 동물자원과학대학 수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2009. 3. 1. 수의과대학 수의학부 부교수, 2014. 3. 1. 수의과대학 수의학부 정교수로 임용된 이래 위 대학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2017. 8. 25. 구속기소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83). 이에 피고는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17. 9. 29.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2017. 12. 8.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 징계사유들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고, 징역 3년 6월, 벌금 219,574,840원 및 추징 104,787,420원의 형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라.

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아래와 같은 판단 하에 ‘원고를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74,804,920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다.

징계사유 1) 뇌물수수(차량 리스료) : 외제차 리스료 명목으로 대학원생들로부터 2012. 10. 31.부터 2015. 3. 2.경까지 29회에 걸쳐 합계 37,502,460원을 송금받음(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이 부분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1. 12. 27.부터 2015. 3. 2.까지 차량 리스료 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45,887,42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나, 징계위원회는 징계시효를 고려하여 일부 범죄사실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였다. . 2) 뇌물수수(논문심사비 및 실험실습비) : 학위취득과정에 관한 편의제공 또는 논문 합격판정에 대한 대가로 2012. 11. 16.부터 2015. 2. 2.경까지 합계 49,900,000원을 교부받음(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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