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경 원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B 지상 건물 중 3층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반면적 27㎡의 증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경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증축행위를 하였으므로 2015. 7. 2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고, 위 기일까지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
피고는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5. 7. 28.경 원고에 대하여 2015. 8. 2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다시 하였다.
그러나 2015. 8. 27.까지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피고는 2015. 8. 28.경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할 것을 사전예고하면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9. 17.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5.경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2,619,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 9.경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이행강제금 2,619,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므로 이를 2016. 8. 25.까지 자진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미납된 이행강제금의 내역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