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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7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을 믿어 유죄로 인정하였고,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파이프로 바닥을 내리치고 전봇대를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당한 거리에 있었으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심 증인 C의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서울 성북구 B에 거주 하다 이사 중에 이 사건을 목격한 E의 경찰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이 욕하면서 파이프로 근처의 전봇대와 땅바닥을 쳤다는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과도 대체적으로 부합하여 믿을 만한 점, 위 C의 법정 증언은 ‘ 피고인으로부터 2~3 회 정도 맞은 것은 분명하고, 상체를 맞은 것 같은데,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는 취지로, 위 진술 중 일부 진술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나,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기억이 흐려 지거나 소실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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