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일명 B)를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인 C에게 중고차량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D 그랜져 차량 구입자금으로 1,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한 후 위 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액수가 합계 1,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총 36회의 할부대금 중 2회차 할부대금까지는 납입하였고 앞으로 자동차를 회수하여 이를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 회사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7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