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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37106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채무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생채무자가 G에게 회생채무자 생산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이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필요가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존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G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존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급계약 이외에 장래 채무가 발생할 만한 계속적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06. 5.경부터 거래 중단시점인 2011. 10. 31.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외에는 G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H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결제 등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발행교부되거나 배서양도되는 어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G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교부한 이 사건 각 어음과 같이 G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거래가 중단된 후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발행교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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