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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237106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5다237106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나204926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회생 채무자'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회생채무자가 G에게 회생채무자 생산의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대금채무 이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필요가 있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기존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당시 G는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존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급계약 이외에 장래 채무가 발생할 만한 계속적 거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인 2006. 5.경부터 거래 중단시점인 2011. 10. 31.경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거래 외에는 G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H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결제 등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발행·교부되거나 배서· 양도되는 어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금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G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 · 교부한 이 사건 각 어음과 같이 G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한 거래가 중

단된 후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 없이 제3자에게 발행·교부하는 어음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음금채무까지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5회생 채무자는 2012. 12. 4. 제출한 이 사건 경매신청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G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라는 점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이 사건 각 어음금채무가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문자로 인쇄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의 '기존에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단독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어음채무 및 수표금채무, 상거래로 인한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 포괄근저당 약정 문언에도 불구하고, 회생채무자와 H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G가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체무만을 담보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다음, 따라서 G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거래가 중단된 다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 없이 제3자인 I에게 발행 · 교부한 후 회생채무자에게 배서· 양도한 이 사건 각 어음에 기한 어음금채무(이하 '이 사건 어음금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1839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회생채무자는 2008년경 I과 사이에, 이 회생 채무자가 생산하는 배관자재만을 취급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회생채무자는 이전까지 직접 판매와 I 등 총판업체를 통한 간접 판매를 혼용하여 오다가 2011. 1.경부터 직접 판매는 하지 않고 총판업체를 통한 간접 판매만을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G에 대하여도 배관자재 등 물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회생채무자가 총판업체인 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이 그 물품을 G에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사실, ③ 한편 위와 같은 판매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G가 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회생채무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G의 사업장으로 직접 입고된 사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1.경 이후 회생 채무자가 G에 대하여 직접 판매하는 방식에 의한 거래가 중단되었고 또 2011. 10. 31. 기준 G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채무액이 6,930,285원에 불과하였음에도, G 내지 G의 대표이사로서 물상보증인인 H는 위와 같은 소액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2억 원에 이르는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총판업체인 I을 거침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G가 회생채무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공급받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 점, 위와 같은 거래방식의 변경 경위에 대하여 G 내지 H도 인식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G가 I로부터 회생채무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I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 교부할 경우, 상거래의 관행상 이 회생 채무자에게 그 어음을 배서 · 양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로 인해 G 또는 H는 직접 판매 방식에 의한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내지 채권최고액의 감액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만약 G가 회생채무자의 총판업체인 I로부터 회생 채무자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 · 교부한 것이라면 이 사건 어음금채무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어음금채무의 발생 경위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어음금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처분문서와 당사자의 의사 해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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