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사기
가. 201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잠깐 쓰고 갚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통영시 D에 있는 석산 앞 임야 매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소송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15. 7.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피고인 A을 피고로 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위 C은 위 사건 이전인 2011. 7. 15.에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1. 12. 13.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과 5개월치의 이자를 합한 2,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2,100만 원이 B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기화로 법원에 허위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