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아, 2012. 1. 31.경 피해자에게 청량리 상가 22채의 선담보제공 등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 관련 약정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3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부근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차량이 잡혀있어서 그 차를 찾으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차를 찾아주면 며칠 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채무 약 1억 7,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른 채무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월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2.경 김포시 F병원 부근 추어탕 집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고 월수입은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