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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77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은 C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한 2005년 강도 범행에 대하여만 고소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 2007. 12. 및 2009. 5. 강도 범행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았다.

나) 고소한 점이 인정되더라도 폭행, 협박에 대한 적시가 없어 강도죄가 될 수 없으므로, 강도에 관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 마) 피고인이 최초 고소한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명백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을 것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고소하지도 아니한 강도의 점에 대한 진술을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07. 12.경 및 2009. 5.경 C으로부터 강도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사실,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C을 고소한 사실 등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하지도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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