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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7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C을 상대로 고소한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이 C, D와 공유하던 경기 여주군 E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비용을 1/3씩 부담하기로 합의는 하였지만, 위 E 토지의 분할측량비용은 실제 1,469,600원에 불과함에도 C은 피고인을 기망하여 J, K, L의 경계측량비용까지 부당하게 포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할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고서 신고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을 고소한 범죄사실의 내용은 ‘C이 2005. 12. 28. 피고인에게 경계복원측량비용까지 몰래 청구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2012. 12. 24. 여주경찰서 수사과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C의 2005. 12. 28.자 사기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기 전인 2012. 12. 24.에 신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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