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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624-1 하양교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7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7:4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E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새벽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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