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정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7. 16. 02: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내 칠성포차 앞 노상을 노동부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항상 다수의 보행자가 유동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전면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