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9. 친구인 A,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1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55세)가 운행하는 I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반말을 하고 “뭐한다고 쳐다보노 개새끼야.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 B을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태워주었다가 B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E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와 자신을 때린 B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B이 도망갈 수 있도록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넘어져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서 뒹굴면서 피해자의 낭심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인 사실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