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가합48003
개발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33,806,211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 물류서비스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에게 대리운전, 퀵서비스, 꽃배달, 화물 등의 개별 물류서비스를 콜센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물류통합시스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이를 요약하면, ① 원고는 2009. 2. 1.부터 4.5개월 내에 1차로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 심부름 등의 물류서비스를 콜센터에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차 개발 완료 후 1.5개월 내에 2차로 꽃배달 물류서비스를 추가하고(계약서 제3조 제2항), 개발비는 1년차에 8억 5,700만 원, 2년차에 2억 7,000만 원 합계 11억 2,700만 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물류통합시스템을 이용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원고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계약서 제3조 제3, 4항), 원고는 계약이 종료되는 2011. 2. 1. 위와 같이 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이 약정 개발비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고에게 나머지 개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서 제6조 제1, 3항). 나.

원고는 2009. 4.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통합물류시스템에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필요 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고, 배달 기사를 연결하거나, 고객과 가맹점 사이의 주문을 중계해 줄 수 있는 등의 이른바 멀티오더 서비스 기능을 추가로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5. 22.경 피고와 사이에 멀티오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1차 개발기간을 연장하고, 1차 개발의 통계, 정산 기능은 추후 개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1차로 2009. 6.경까지 대리운전, 퀵서비스, 화물, 심부름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차로 200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