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6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19: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8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커피 가져와 이년 아, 개 만도 못한 년 들아, 이년들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사건 당일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로 경찰 관이 위 ‘D’ 주점에 출동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