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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6고정104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의 'E 경로당'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8. 5. 위 경로당 회원 20명 가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너는 말하지 마, 서방 쫓아낸 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해 자로부터 ‘ 갈보 같은 년’, 서방한테 쫓겨난 년‘ 등의 갖은 욕설을 듣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 하여튼 개 만도 못 혀, 개 만도 ‘라고 혼자 푸념하는 말을 하거나 ’ 니가 갈보다

‘, ’ 그럼 너는 서방을 � 아 냈냐

‘라고 소극적으로 반문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로당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 서방 쫓아낸 년, 이년 아 너는 말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했던 말과 행동, 그러한 말을 한 장소, 상황 등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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