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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4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1매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뒤, 남양주시 C 건물 13동 비 (B )01 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계좌 관련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가입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등, 시 시티 브이 사진,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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