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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7 2019나34583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골프장 카트 24대(이하 ‘이 사건 카트들’이라 한다

)를 1대당 1일 임대료 8,2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말 청구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 지급 조건, 지연이자 연 17%)에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물건의 사용, 보전) ① 이용자는 물건을 물건의 제작사와 관계법령에서 지시한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한다. ② 공급자는 별도로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체결된 전동카드 유지보수 조항표(이하 ‘별첨1’이라 함)에 따라 점검, 유지, 보수한다. ③ 공급자는 이용자의 A/S 요청시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여 장비가 최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협조한다. 제11조(기간만료시의 조치) ① 임대기간 만료시 이용자는 즉시 공급자에게 물건을 반환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공급자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③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용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을 때는,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한, 이용자는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자비로 물건을 공급자에게 반납한다.

또한 공급자 또는 공급자가 지정한 자는 물건의 소재장소에서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특약)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것 또는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것은 별표 기재된 특약대로 하고,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서면으로 이용자, 공급자의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① 차량 자체의 문제로 인해 1주일 이상의 A/S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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