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3. 10:29경 의정부시 진등로 21에 있는 녹양동 주민센터에서부터 양주시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9. 10. 12.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만 원, 2016. 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