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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23 2016가단13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4.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연 24%(지체 시 연 25%), 변제기 2015. 2. 1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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