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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09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9,74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3. 10.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부산 광역시 소속 공무원으로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2016. 1. 1. 경 부산식품의약품안전 청으로 이직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2.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식품 통관 대행업자인 B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 차명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B 등 12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동일한 청탁을 받으면서 위 O 명의 계좌로 합계 1,4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전자정부 법위반 누구든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부산 남구 신선로 294에 있는 부산식 약청 P 내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의약품안전 처가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수입식품의 성분 및 재질 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 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 3 부를 한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 통관 대행업자인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9 기 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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