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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노1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정신 병력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학생들로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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