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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노13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6,500만 원은 이주비 명목의 차용금이 아니라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유죄인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서울 강북구 C 연립주택 202호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6,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위 202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타인에게 매각될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임의경매의 개시원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러한 문제제기를 한 흔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인 F에게 돈을 갚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24쪽), 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위 202호를 매도한 사정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비밀로 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주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7.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35쪽)를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203호를 매도한 K은 2012. 6. 28.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79쪽)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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