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2.경 부산 사하구 C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1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반)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발신 통화내역, A 발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마약 피고사건 형사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D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을 1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1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