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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2.경 부산 사하구 C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1회용 주사기 눈금 한 칸 반)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발신 통화내역, A 발신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동종 마약 피고사건 형사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인정의 근거 판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과 이를 근거로 한 D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3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2. 2.경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1g 상당을 1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11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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