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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부터 같은 달

2. 02:30경 사이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5세, 여)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 지하 D주점에서 총 455,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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