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업주 피해자 G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