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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4. 21:1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맥주와 과일안주 등 200,000원 상당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 되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등을 묻자 "야 임마, 넌 뭐야, 아들 뻘도 안되는 새끼가, 야 이 개새끼야 넌 빠져. 개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는 등 위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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