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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0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 장면 CCTV 캡쳐화면

1. 현장촬영사진

1. 범행 장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범과 합동하여 피시방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시방에 들어간 목적이 불분명하여 우발적으로 그 범행으로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특수절도 범행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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