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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3371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년으로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치료비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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