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27 2019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가 어려운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있는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연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 보다는 성행교정을 통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장기형은 아직 소년에 불과한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여지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무렵 춘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10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