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운영의 F기원에서, 위 E에게 “기원 자리가 좋은데 도박장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제의하고 도박장 운영수익금 중 20~30퍼센트를 지급하고 도박장소를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로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G, H, I 등 위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장소 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을 교부받고, 그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판돈을 책정한 후 카드를 나누어 주는 딜러가 참가자들에게 개인당 4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고, 숫자와 무늬가 다르면서 낮은 숫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승자가 되며 1게임당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고, 카드 교환 시 배팅액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속칭 “바둑이” 도박과 최초 카드를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 3매씩을 나누어 주면 이 중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오픈하고, 추가로 딜러로부터 나누어지는 카드의 조합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속칭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E이 도박장을 개장한 것이고 자신은 도박장을 개장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E, J, K, L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M, I, N, O의 법정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장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