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634,972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9. 11.,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 이사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과 철강재 등에 대한 물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임대료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2018. 6. 경부터 2019. 4. 경까지 철강재 등 물품을 임대하여 합계 276,674,013원 상당의 자재 임대료가 발생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료 181,039,041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95,634,972원( =276,674,013 원 -181,039,041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로써 피고 주식회사 B은 2020. 9. 11., 피고 D는 2020. 9. 12., 피고 C은 2020. 9.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대 자재를 회수하면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매입한 자재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 임대한 자재를 포함하여 모두 가져갔음에도 해당 자재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았고, E 현장 시 공시 인접 건물의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피고 B의 귀책 사유 없이 회수하지 못한 자재 부분에 대한 정산을 누락하였으며, 원고가 임대한 자재 중 중고품이 있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물품에 대한 단가를 대부분 신품의 단가를 적용하는 등의 오류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이 감경되어야 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