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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구단202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27. 08: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유림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B 캠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경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대로 일하러 가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진행하여 간 점, 피해자의 부상은 허리와 팔꿈치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불편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에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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