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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4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은 2016. 8.경부터 중국 회사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자칭 한국지사장으로서 D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E(이하 ‘E’라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2017. 2. 23.경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7. 2. 27.경 투자자들에게서 투자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F를 설립운영하면서 2016. 7.경부터 각 지역본부 관리, 투자자 모집, 홍보투자금 관리와 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대전에 D 본사를 설치하고 대전, 서울, 부산, 포항, 제주, 울산 등에 지역 본부를 설치하고, 인터넷 G 등을 개설한 후, 대전 본사와 전국의 지역 본부를 관리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신문사 등을 통한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등 투자자 유치, 투자금 관리집행 등을 하였다.

H, I, J, K, L, M, N, O, P, Q, R, S, T, 성명불상 모집책 등은 함께 C의 지시에 따라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하위 모집책들을 동원하여 언론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자 상담, 전화상담, 홍보영상 및 투자권유 글의 인터넷 G, U 게시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E 이사로서 서울지역에서 D을 홍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중국 ‘㈜D’이라는 상호의 회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D[V有限公司)]은 2017. 3. 9.경 중국의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기업경영이상목록에 등재되고, 2018. 3. 27.경 법인을 폐쇄하여 해산하였으며(D을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2017. 12.경 중국에 ‘W’을 설립함 , D의 3개 계열사 중'X Y유한공사 '는 경영악화로 부도난 전력이 있고 주소지조차 불분명하며,'Z AA유한공사 '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AB AC유한공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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