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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1210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5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1.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밴(VAN) 서비스 VAN사업은 밴사가 가맹점과 카드사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카드사용 승인중계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말한다.

해당 사업 구조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신용카드 등 결제시스템과 관련하여 카드사, 밴사, 총판대리점, 대리점 등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밴사는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결제시스템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대리점은 밴사 또는 총판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등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모집 및 위 가맹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밴사는 신용카드결제가 이루어지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결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대리점은 자신이 관리하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결제건수가 발생할 때마다 밴사 또는 총판대리점으로부터 카드결제 건당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총판대리점은 밴사와 대리점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고, 대리점이 총판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밴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용카드단말기 판매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본사’)와 계약 아래 본사를 위하여 밴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 하위 대리점을 통하여 - 모집하는 영업을 하는 상위대리점이고, 피고는 원고와 아래에서 보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점 모집 영업을 하는 하위 대리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위 밴서비스 가맹점 모집 영업 통상 하위 대리점은 본사가 제공하는 단말기 등을 포함한 결제시스템을 무상으로 또는 장려금과 함께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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