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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차량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9. 29. 19:09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 마방목지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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