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08 2013고정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차량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8. 9. 29. 19:09경 제주시 아라동 제주 마방목지 앞 도로상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