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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12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 외 C은 D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994. 8. 24. 21:50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 부산 영업소 검문소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의 제 2 축에 11.2 톤, 제 3 축에 11.4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합계 2.6 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5 고약 9136호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가 2011. 12. 29.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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