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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91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23:1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그곳 벤치 위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F( 여, 36세)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범행 장소 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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