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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070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3. 2. 08:50분경 대구 북구 C 건너편 ‘D’ 밑에 있는 E 하천둔치에서 테니스를 치면서 알게 된 A와 평소 테니스장 이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21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 서로 경위에 대해선 따져볼 사항이 있지만 동호회의 화목을 위해 피고인 B과 A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9. 3. 2. 08:50 D 밑에 있는 E 하천둔치에서 B이 테니스장 이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고인을 가격하자 이에 대응하여 B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2회 밀쳤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B은 2019. 1. 29. 위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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