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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1.23 2014고단1548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0. 22:5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B과 피해자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새끼들 여기 다 있었네”라고 말하면서 술자리에 합석하였으나, 피해자 G(66세)로부터 “왜 욕을 하냐”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짓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내측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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