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경 피고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서울 중랑구 B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창고시설로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공장설립승인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에게 “건축법 제19조 위반(무단 용도변경 : 공장 창고시설)”을 이유로, 2012. 9. 3. 이행강제금 71,701,350원을 부과하고, 2013. 12. 26. 이행강제금 70,672,840원을 부과하였다
(위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1 내지 7, 을 1, 3,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제19조는 사용승인을 전제로 하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공장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사항에 불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허가사항 중 하나인 건축물의 용도를 원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한편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