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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6.18 2014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 20:32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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