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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나5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A은 중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3. 7. 11. 무월경, 복통 및 하혈 증상을 호소하며 남편인 원고 B와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피고 D은 임신 여부의 진단을 위하여 원고 A에게 질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U-HCG)를 시행하였는데, 질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에서 임신낭을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소변검사 결과 약한 양성반응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초기임신, 자연유산,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초음파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2일마다 혈액 추적검사(B-HCG)가 필요하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 A은 혈액검사를 받은 후 이틀 후인 2013. 7. 13. 및 같은 달 15. 다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귀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7. 13. 이 사건 병원에 오지 않았고, 같은 달 15.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D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한 질 초음파 검사 결과 여전히 자궁 내의 임신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11. 에 실시한 혈액검사의 결과 그 수치가 782로 매우 낮게 나오자 이에 정상적인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치료적 소파수술을 권유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D으로부터 소파수술을 받았다.

이후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 A에 대하여 2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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