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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21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차용 원금에 월 10 ~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원고의 아들 C과 며느리 D 명의의 각 계좌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피고의 처 E, 딸 F의 각 계좌로 송금한 돈의 합계가 1,310,630,000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는 307,500,000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잔존 대여금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남아있지 않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청구취지에 최소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의 금액, 발생시기 및 발생원인, 변제기 등을 특정하여야 소송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대여금 채무의 금액, 발생시기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본안 판단의 실익이 없고, 설령 원고의 청구가 특정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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